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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퇴직금이이상해요ㅠㅡㅜㅜㅜㅜㅜㅜ

제가 2022.12.8부타2024.08.07까지근무해서

605일근무였어요

월급은235만원이구요

근데 5월급여가1일부터가아닌8일치부터되어있고

실근무일이526일로되어잇어요

세무사문제인거죠?

사대보험자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4,502,528원으로 추산합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나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퇴직금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근무일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을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스스로 해보시고, 회사에도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2.12.8부터 2024.08.07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08.08.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609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