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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콜리87
우람한콜리87

전세자 이사비용지불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전세를 끼고 구매 후 바로 입주를 위해 이사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취득가에 포함되는지? 추후 양도세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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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취득시 기존 세입자의 주소이전하여 이사비용을 지급시

    향후 당해 아파트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아파트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수자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지출은 주택의 양도 및 취득에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