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다시 문의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체 병원에서 22/09/26~26/07/31

25/08/01 ~ 26/08/01 까지는 육아휴직이였습니다.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진퇴사를 요청하였고 저도 거기서 직장내 괴롭힘을 받아서 휴직을 한거라 다시 복직을 고민하던중 그냥 자진퇴사하였습니다. 8월1일자로 퇴사되었고 퇴직금을 정산받아야하는데 퇴직절차도 알려주지도 않아 저혼자 IRP 통장을 개설하였고 오늘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니 개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가져오라하고 가져오면 도장찍어준다고 그뒤로 알아서 하라는데 대체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항도 당연히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공단에 방문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IPR계좌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이전신청 등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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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가입된 운용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 및 17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절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상태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를 시도하시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거나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할 주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IRP계좌만 회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신청은 회사에서 담당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아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