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2020. 07. 02. 17:30

이번에 2년 반 동안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는데,

근로기준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바생과 협의 끝에 200만 원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해서요.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신고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합의한 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하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중에 미리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

  • 반면에 이미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일부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퇴직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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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지만 법정 기준보다 덜 지급하여 차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합의한적 없고 난 이렇게 지급하길래 받았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아보니 퇴직금 차액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신고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없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2020. 07. 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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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2.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 입사시, 재직시에는 효력이 없으나(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은 효력없음.)

      퇴직금이 발생하고 나서(퇴직후),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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