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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

제가 7월11일 실업급여 접수를하였고. 7월25일에 실업인정일 집체교육일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력서낸곳에서 티오가 나서 7월21일부터 다닐수있냐고 연락이 왔는데..정식근무는 근로계약서를 8월 1일 작성하여 8월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7월21일부터31일까지는 사대보험가입안하고 8월임금에 합하여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취업신고를 언제해야. 취업후 1년다니면 못받은거 받게되는 개월수의 50프로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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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재취업할 것

    3)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

    질문자의 경우 2025.7.25 이후에 재취업을 해야 2)번 요건을 구비하는데 실제 2025.7.21 취업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 등을 잘못하여 14일 경과 전 재취업한 것이 발견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2025.8.1부터 재취업하고 실제 근무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던지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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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7.21.부터 근무하게 된 것은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취업"을 한 것이므로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7.20.까지 3일분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실업급여가 날라갑니다.

    2. 만약, 조기재취업수당(50%)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 14일(7일과 또 다른 개념의 대기기간) 이내에 취업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결국, 실업급여 3일 받고 날라가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을 하면 보통은 실업급여를 안 받고 실업급여 신청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고용보험 이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혹시 나중에 또다시 실업이 될때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4. 결론,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을 14일 이후로 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을 선택하거나, 실업급여(재취업수당 포함)을 포기하고 취소를 하여 고용보험 이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

    5. 만약, 4대보험 가입 안 한 기간을 숨기고 8.1.취업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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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인정이 된 후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이전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이후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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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7월 21일을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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