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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공개 채팅에 공개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개된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공개 채팅에 공개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게임 채팅에서 특정 사용자의 나이를 공개했는데, 그 경우 나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