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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찐따같은 애가 있길래 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 라고 채팅하는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좀 사귀고 그래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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