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흡연은 위법인가요?
유투브를 보다가
미성년자들이 수학여행가서 술,담배를 뺏기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미성년자들이 담배,술 등 구매 또는 판매는 위법이 맞는데 흡연,음주 자체도 위법사항인가요?
2.수학여행 시 담배, 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위법인가요?
3.조교 또는 선생님이 해당 물품을 압수 시 이에 대해 미성년자가 신고를 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술 , 담배를 청소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그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행위는 위법입니다.
2. 학생이 술과 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누군가 판매, 대여 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찰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조교 또는 선생님이 술, 담배를 압수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이를 신고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술, 담배 등의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위반시에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등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유해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