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영업장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형사 처벌(실형)은 아닙니다.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담배)을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하지만 청소년들이 흡연 또는 음주를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사기 등의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