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했는데 빚이 조카한테 상속되나요?
63세 막내오빠가 결혼을 안했는데
지병이 심한데 카드론 빚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사망시 빚이 조카들 한테 상속이 되나요?
얼마전에 수급자가 됐는데 파산연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63세 막내오빠가 결혼을 안했는데
지병이 심한데 카드론 빚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사망시 빚이 조카들 한테 상속이 되나요?
얼마전에 수급자가 됐는데 파산연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사실관계와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신 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형제자매인 자가 미혼으로 본인의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그 채무가
상속이 되며,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질문자 및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수급자가 된 경우, 파산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