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했는데 빚이 조카한테 상속되나요?

2020. 08. 26. 22:34

63세 막내오빠가 결혼을 안했는데

지병이 심한데 카드론 빚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사망시 빚이 조카들 한테 상속이 되나요?

얼마전에 수급자가 됐는데 파산연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사실관계와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신 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형제자매인 자가 미혼으로 본인의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그 채무가

상속이 되며,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질문자 및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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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수급자가 된 경우, 파산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8.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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