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주 계정 재판매 본주 거부
개인사정으로 계정을 판매하게 되었고 본주님께 연락을 드려 계정을 판매하는 걸 허락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정이 빠르게 판매가 되지 않아서 우선 템 처분을 해두고 1달정도 간간히 접속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본주님은 제가 계정을 사용 안하시는 줄 알고 한 번 회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정 얼마에 판매하시냐 회수 의사가 있으시다 말씀하셨고 둘이 가격을 조율해 25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제가 글에 이 아이템들은 보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본주님이 그 아이템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고
그 아이템 빼고 25입니다 라고 하니깐 그건 너무 비싼 거 같다 그 아이템이 없으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할 거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정 판매가 급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금 올려놓은 가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하로는 힘들 거 같다 라고 하니
계정 재판매를 갑자기 거부하십니다
여기서 2대주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ㅜ? 판매 거부를 하시면 판매할 수 없는 게임 구조라서 법적으로 따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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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계정판매에 협조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질문자님과의 회수약정이 불발되었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에 따른 협조의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