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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물개178
고급스런물개17821.09.12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월 세전500정도인데 연차수당이 일11만원선이던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왜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해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묻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등(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세전 5,000,000원이 전부 통상임금

    에 해당이 된다면 5,000,000 / 209 x 8로 계산한 191,387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루의 통상임금은 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하루 8시간 월~금을 근로하시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500만원 / 209시간 * 8시간= 191,387.6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다만 세전 5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 아니고,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산식은 참고를 하시되, 500안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4.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선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하루치이기에 기본급/209시간*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1일치의 연차수당금액을 연간 발생하는 15일로 곱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본급 이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이 있다면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통상임금/월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말씀해주셔야 통상임금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셔도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차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세전500정도인데 연차수당이 일11만원선이던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왜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해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묻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별도 규정이없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시간외수당은 제외됩니다.

    500-시간외수당 -각종 비용처리 제외한 값을 209시간으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전 500의 임금에서 통상임금을 구하셔서 계산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x 8h로 보통 계산합니다. 500만원 중 어느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은 월금액에서 한달근무시간으로 나눈 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금액입니다. 보통은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5,000,000÷209=23,923

    1일 소정근로시간수=8

    연차휴가수당=23,923×8=19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