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자인데, 내년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금액이 변동되나요?

급여소득자인데, 내년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금액이 변동되나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뭐가 더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실 것이므로 재산가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고,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실 때에 납부할 세액은 취등록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여 보험료 및 세부담은 변동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처럼 월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 납부 및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외 타소득(주로 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