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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 했다가 경찰에게 발각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서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발각이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혹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지 바로 실형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되어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