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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호랑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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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자 경비처리를 지금 입력할 수 있나요?

2024년 개인소득공제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해당년도에 입력하지 않아서 홈텍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 2024년 사업자 지출증빙이 필요하여 이를 활용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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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홈택스에서는 할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하여 변경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