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 관련 질문입니다. 가입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 중입니다.
규약 중 "제 11조 (가입기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지 적힌 조항입니다.
1. 가입기간이라는 것에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포함하는 것과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간을 포함하고 말고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연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입시점 이후부터 퇴직연금액이 적립이
되며 가입 이전기간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과거 가입기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지연이자로 과거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입 시점에서 평균임금으로 정산한 퇴직급여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이전 기간도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난만큼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아져 추후에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