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4대보험 납부금액 질문드립니다
7월 1일 입사
7월 3일 퇴사
상용직이고 3일간 월급 22만원입니다.
근데 1일 입사자니 4대보험 다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을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 그대로 입력하니 국민연금이 99000원, 건강보험이 78,000원, 장기요양이 10,000원, 고용보험이 20,000원 나오는데 그래서 총 207,000원이 나와 공제 하면 월급이 13,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걸 이대로 월급을 13,000원만 줘야되는건지 (퇴사자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겠죠)
아니면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을 22만원으로 변경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 3일 퇴사라면 연금은 초일취득당월상실 체크하시어 공제하지마시고 나머지 공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총액 전체를 넣더라도, 퇴직 정산을 한다면 조정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