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4대보험 납부금액 질문드립니다
7월 1일 입사
7월 3일 퇴사
상용직이고 3일간 월급 22만원입니다.
근데 1일 입사자니 4대보험 다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을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 그대로 입력하니 국민연금이 99000원, 건강보험이 78,000원, 장기요양이 10,000원, 고용보험이 20,000원 나오는데 그래서 총 207,000원이 나와 공제 하면 월급이 13,000원밖에 안됩니다.....
이걸 이대로 월급을 13,000원만 줘야되는건지 (퇴사자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야겠죠)
아니면 보수총액, 기준소득월액을 22만원으로 변경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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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 3일 퇴사라면 연금은 초일취득당월상실 체크하시어 공제하지마시고 나머지 공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총액 전체를 넣더라도, 퇴직 정산을 한다면 조정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