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관리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표준임대차예약서에 도장 다 찍고나서
아 근데~ 이러면서 난중에 수도료을 개별적으로 내야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직원 분도 같이 들으셨고요 근데 특약사항에 관리비에 수도료 포함되어있다고 직원분이 당황해하시다가 어영부영 넘어가셨고요 저희도 두달에 몇천원 안나온다는 말에 아 일단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직원분이 원래 절 담당하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이 와서 계약도와주셨는데 내일 부동산에 그때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관리비에 수도 포함이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으셨냐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표시가 없다고 해도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계약당사자간 사이에 계약이행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시 위 부분에 대한 특약이 명시된 점과 사실 설명이 잘못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중개사고로 보기에도 조금은 난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