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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

월세 계약시 관리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표준임대차예약서에 도장 다 찍고나서

아 근데~ 이러면서 난중에 수도료을 개별적으로 내야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직원 분도 같이 들으셨고요 근데 특약사항에 관리비에 수도료 포함되어있다고 직원분이 당황해하시다가 어영부영 넘어가셨고요 저희도 두달에 몇천원 안나온다는 말에 아 일단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직원분이 원래 절 담당하시던 분이 아니라 다른 직원분이 와서 계약도와주셨는데 내일 부동산에 그때 정신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관리비에 수도 포함이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으셨냐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 라고 말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표시가 없다고 해도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계약당사자간 사이에 계약이행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시 위 부분에 대한 특약이 명시된 점과 사실 설명이 잘못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중개사고로 보기에도 조금은 난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