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사용 중 생기는 고장이나파손누구 책임

원룸사용중 현관키 고장나면 누가 수리 비용은 세입자 부담인지 주인 부담인지 고리고 보일러 고장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간편한 수리,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대차 계약에서 목적물의 유지 및 수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으나,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건물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므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동파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 역시 단순한 배터리 교체 수준이라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기기 자체의 노후화나 기능 불량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체적인 파손 원인과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장 발생 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사진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보일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관의 경우 도어락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나 보일러나 현관 모두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섣불리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 등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