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한달에 백만원지불?

소송에 패하여 원금2천만에 대하여 한달에 백만원씩 지불하기로 했는데요 4달간 백만원씩 넣다가 사정이 여의치않아 달에 십만원씩만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측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명백하며 상대방이 압류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결문에 분할지급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 정한 것인바, 채권자의 통장압류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는한 해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