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여쭤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07.01 기준 정규직 채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론 수습기간 3개월 안내 및 명시 후 근로 기간을(07.01~10.01)까지의 계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 부분은 100% 지급)
제가 궁금한 부분은,
(07.01~10.01)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수습기간 종료된 뒤 정규직 전환시 기존 가입건 4대 보험 자격 상실처리 후 10.01자로 재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만 수정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해서 현재 가입중인 4대보험을 유지하면 되는지 몰라 질문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상실 없이 기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 종료 후 곧바로 근로일에 관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4대보험의 경우 별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신고했다면 상실 신고 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다시 재취득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며, 보수월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신청 정도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07.01~10.01)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수습기간 종료된 뒤 정규직 전환시 기존 가입건 4대 보험 자격 상실처리 후 10.01자로 재 가입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만 수정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해서 현재 가입중인 4대보험을 유지하면 되는지 몰라 질문을 여쭙니다.
[답변]
수습기간 만료 시 반드시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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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닙니다. 연속처리 됩니다. 후자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기존 4대보험은 유지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