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
성인이된 20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얼마전 16세 여자친구랑 놀러가서 성행위를하여 여자친구부모님께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아는것도 없고 제가 자식을 잘못가르쳐서 저지른일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희쪽에서 잘못한거를 다 인정합니다.그래도 어떻게하면 구제를 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상대여성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가 원래부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이나 그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주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맞게 최대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참여나 의견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