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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슴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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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신생아특례대출로 이사가는법?

23평 아파트를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애기가 나오는데 집이 옛날 집이다보니 좁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신생아특례대출은 1주택자는 주택입은 불가능하고 대출 대환만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다른 주담대를 받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자니 중도금상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넓은집으로 이사 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대출은 1주택자는 대환이 가능하고

    만약에 1주택자인데 출산계획은 있는데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기존주택은 매도후 출산한 다음 신생아 특례대출을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더문의한후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1주택자는 대환대출 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1주태자는 기존 이용중인 대출금액안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자로 만든 후 신생아특례대출을 실행을 해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