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사업자 폐업 후 자녀 명의로 상호 변경하여 소매업 재개 절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운영하시던 소매업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자녀인 제가 같은 장소나 유사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해서 제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절차, 필요한 서류,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예: 권리금, 재고 처리, 부가세 등)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유사 상호로 사업자등록 다시 가능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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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포괄양도하시면서 폐업을 하시고, 본인은 신규사업자등록 후 포괄양수하시면 됩니다. 상호도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무상으로 양수받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려면 적절한 대가를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