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아빠가 실업급여 수급중이신데
2박3일어 가족들 같이 단체 여행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수급신청날에 갈껀 아니에요.
아빠말로눈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만 아니구
자진신고? 이런거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해외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보조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해외체류하는 것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는 날이 아니면 2일 ~ 3일 해외 여행 갔다와도 허위 구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