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1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