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강제추행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 받았어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 받았는데 신상정보 등록을 1년에 한번 씩해야 하고 직장이나 주소지 옴길때마다 등록하고있는데 언제 까지 하면 끝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1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