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납입하는 도중에 자녀에게 포괄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 납입액 환급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수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 가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
하고 분양대금 납입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일 산출해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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