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있어요
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로 3명이서 거주중이고
부모님이 빚으로 집에 빨간딱지(가압류)가 붙은상태이고 법원가서 재산증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400만원 이라서 금액이 적어 압류적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내년에 방을 빼달라는데
이 보증금을 빼서 쓸수 없는 상황일까요?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에 치매중증이라서 집계약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계좌는 정지상태인데 이사갈 때 1400만원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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