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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투수

마무리투수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있어요

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로 3명이서 거주중이고

부모님이 빚으로 집에 빨간딱지(가압류)가 붙은상태이고 법원가서 재산증명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400만원 이라서 금액이 적어 압류적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내년에 방을 빼달라는데

이 보증금을 빼서 쓸수 없는 상황일까요?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에 치매중증이라서 집계약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계좌는 정지상태인데 이사갈 때 1400만원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압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압류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압류된 경우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