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0:00~19:00 근무라고 했을 때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퇴근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꼭 20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분배해서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하는 것 외에 한 번에 쉬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총량 내에서 자율적,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상 너무 짧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분씩 쉬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꼭 한번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특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없이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나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분할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분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20분씩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2시간 근무 후 퇴근 가능합니다. 꼭 20분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8시간 근무 시간 내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분배해서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