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근로시간 ?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
4대보험은 가입가능한
근로시간 및 임금은 얼마인가요 ?
근로시간 및 임금은 회사에서 책정해서 알려주면 되서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한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4대보험(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의무 있음)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