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공동명의인데 개인명의인것이 더 좋나요?
지금 집이 부부공동명의인데 부부명의보다 한명 으로 되어있는게 더 좋다고 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를 새로 해야하는건지? 새로 돈을 더 들여서 하는것은 좀 아닌것같은데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며 재산세, 취득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효과가 동일합니다.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될 수 있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시가 6억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비용을 아예 들이지 않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주택을 배우자 1인의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서류로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증여를 통하여 단독명의로 할수 있습니다.
증여시 배우자공제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기때문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인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이전처럼 지분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하던지, 아니면 1세대1주택자처럼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적용하고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하던지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었습니다. 종부세 계산시에는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가 없고,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