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지내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도주.?
오늘 아들이 단지내 자전거를 타는데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아이의 자전거를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의 손등이 까지고 자전거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괴심한건 조치없이 뺑소지? 그냥 빠른속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서의 뺑소니 신고는 해둔 상태이며 저희가 대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뺑소니가 성립되면 도주치상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조치없이 그냥 갔는데 너무 괴심하네요. 미성년자 초등학생이라 많이 놀란것도 있어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