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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뻐꾸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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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도주.?

오늘 아들이 단지내 자전거를 타는데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아이의 자전거를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의 손등이 까지고 자전거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괴심한건 조치없이 뺑소지? 그냥 빠른속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경찰서의 뺑소니 신고는 해둔 상태이며 저희가 대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뺑소니가 성립되면 도주치상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조치없이 그냥 갔는데 너무 괴심하네요. 미성년자 초등학생이라 많이 놀란것도 있어 화가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다음 절차로 처벌과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뺑소니를 치고 간 것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자체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을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문제될 것이나, 상해 여부가 확인되어야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