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등기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창고 철거방법?
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건물등기 안나오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쓰러져가는 폐창고 철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방법으로 철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창고로서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소유자가 확인불가능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임의로 철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