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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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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창고 철거방법?

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건물등기 안나오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쓰러져가는 폐창고 철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방법으로 철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창고로서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소유자가 확인불가능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임의로 철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