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은?
1.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변경(보증금 인상)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2.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표현을 했으면 만기전에 계약서 쓸때 5%는 올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때 임대인이 5%얘기를 안하셨나봅니다
보통은 그기간에 협의는 해놓고 만기한달전이나 서로가 재계약서 쓰기좋은날에 날자를 잡아서 재계약서를 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응답을 해야하고 만일 회신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이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없이 동의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1년 후에는 5%의 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1개월전에 세입자가 통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통지의 방법이고 전의 계약과같은 조건으로 갱신 가능하고
1년 5% 임대료는 협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아무 소통이 없으면 그것은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갱신 되는 경우 입니다.
전세계약갱신권을 통지를 하게 되면 1년 5% 인상은 협상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세입자가 협의를 해줘도 되고
아닌 경우 이전계약내용으로 전세계약갱신 권리를 주장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변경(보증금 인상)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약갱신 일자가 경과되는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
2.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후 임차인은 무조건 임대인의 조건에 마추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 변경(보증금 인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