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임오프제 회사의 요구 합법인가요??
현재 항만쪽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99인이하 노조
8시~18시까지 근무하고있고
8~12시(1시간 휴식)
12시~13시(점심시간)
13시~18시(1시간 휴식)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고있는데
작년 노조협상때 타임오프제를 150시간 줬다고 합니다.
150시간을 초과해서 받을경우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없애고
타임오프제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요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고 다른 근로자의 휴식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