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동업자와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저는 직장인이고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나, 월 1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
육휴급여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3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질문입니다.
따라서 육휴급여도 받고 사업도 키우기 위해 친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공동사업자였을때 대표 두 명의 수익 증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순수익 500이 발생됐을때, 저는 순수익 150만원을 가져가고, 친구는 순수익350만원을 가져갔다는 증빙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급여로 처리하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세무상 인출금으로 가져가는 것임으로 이 인출금은 소득세 확정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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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약정서도 작성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대5, 7대3 등의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