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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색다른풍금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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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동업자와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저는 직장인이고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으나, 월 1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

육휴급여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3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질문입니다.

따라서 육휴급여도 받고 사업도 키우기 위해 친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공동사업자였을때 대표 두 명의 수익 증빙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순수익 500이 발생됐을때, 저는 순수익 150만원을 가져가고, 친구는 순수익350만원을 가져갔다는 증빙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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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급여로 처리하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세무상 인출금으로 가져가는 것임으로 이 인출금은 소득세 확정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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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약정서도 작성해야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대5, 7대3 등의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