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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시끄러운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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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휴직급여와 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관련

출산, 육아 휴직 중 급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사업자 수입이 잡혀서 매출증명서를 요청받았습니다.

구매대행 쇼핑몰로 매출 금액과 실제 순수익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매출금액 기준으로 월 150 이상이면 휴직급여 지급받지 못하는걸까요??

실제 순수익이 적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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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일반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상한액(월 150만 원 또는 120만 원 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혹은 금품)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매출금액이 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과 순수익(순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쇼핑몰에서 판매한 전체 금액인 반면

    순수익(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운영비, 세금 등을 차감한 최종 이익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특성 상, 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은 적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

    그렇다면 순수익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신고된 소득금액(순이익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증명원은 연간 기준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하며, 실제로는 신고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도 활용 가능하긴 한데 매출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지만, 순수익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장부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본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나 장부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식 증빙력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비해 낮습니다.

    고용센터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야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이 적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므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 150만원은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한 세법상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기준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명은 나중에 세금신고의

    서류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