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궁금해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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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적용되나 소득이 0원이면 해당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면 150만원 미만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타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