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지원금 추가질문이요..
답변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질문>
개인사업자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궁금해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면 150만원 미만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타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다른거라고 들었어요.
두가지 차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는 받을수있다는데 소득이 전혀 나질않는상태라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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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전후에 휴가를 주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
출산휴가급여는 90일중 60일은 유급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여자체는 성질이 다를것이나, 실제 급여제한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아야합니다.
프리랜서로 임의로 적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에 한정되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모두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