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지원금 추가질문이요..
답변에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질문>
개인사업자 육아휴직급여,출산급여 궁금해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매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답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라면 150만원 미만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타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적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다른거라고 들었어요.
두가지 차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는 받을수있다는데 소득이 전혀 나질않는상태라서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