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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부유한코끼리
매월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재개를 한 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는 게 좋을까요?
재개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이제까지 요율대로 공제를 해왔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의 정산금액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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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고지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면 납부 재개 시에도 고지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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