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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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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재개 시 정산 방법?(요율대로 떼는 사업장)

매월 급여에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재개를 한 인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는 게 좋을까요?

재개를 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이제까지 요율대로 공제를 해왔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의 정산금액대로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고지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었다면 납부 재개 시에도 고지된 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