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도 퇴사통보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9월 12일 금요일에 사장님한테 퇴사통보를 할라고했는데 그날 사장님이 안나오셔서 15일 월요일에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기재돼있어요.
제가 궁금한거는 사장님이 12일에 안나오셔서 15일에 퇴사통보를 했을때 12일을 퇴사통보시점으로 봐도될까요?
그리고 12일에 원래대로 통보를 했다면 10월 12일이 제 퇴사일인데 이번에 추석연휴가 길어서 사실상 제가 일할수있는 일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일은 저희 사무실이 쉬어요.
정리 : 9월 15일에 퇴사통보를 하고(12일에 할 예정이였으나 사장님이 안나오심) 10월 2일까지 근무해도 문제없을까요? 원래라면 10월 12일까지 근무를 해야되는게 맞지만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사무실이 쭉 쉬거든요! 10월 2일에 퇴사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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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이는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월력상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에 사직을 통보한다면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퇴사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