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입금한 자금이 단순히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을 돌려 받은 이후 다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자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부모가 돌려받기 전에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