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 빌려서 일해서 돈 못 받은경우 받을방법없나요?

2021. 06. 08. 16:13

자동차 공업사를 A군의 명이의 사업장과 사업자통장으로 일을하는 구조로 보험관련수리등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되기에 본청(A군)에 월세와 수수료등을 내고 차액을 지급 받으면서 일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돈을 밀리고 하다가 더이상 힘들다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밀린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일부만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나간후에 지급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나와서 다른곳에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7개월이 지난지금까지도 나머지 7천만원정도를 지급받지못하여 계속 독촉 전화를 해도 공장팔릴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나 밀린 6~7개월의 이자를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급내역과 미지급내역 그리고 그동안 통화내용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로 해당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미지급 내역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살펴 관련하여 해당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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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밀린 임금을 지급받으려는 것인지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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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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