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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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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신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만약 1월부터 ~ 12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년도 1월에 받았다면 그 상여금은

다음년도 1월의 보수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보너스, 상여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차년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상여를 올해 12월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올해 소득에 해당하고 내년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내년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