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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이직확인서 상여금 포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1월 1일 입사, 25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1월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2월 기본급 380 식대 20

3월 기본급 380 식대 20 상여금 44,000원

이 나와서 이직확인서에 1월 2월은 제대로 기입했는데, 3월에 나온 상여금 44,000은 44,000원*(3/12)해서 반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이 3월에만 지급되었다면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1년분 상여금×(3/12)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해당 상여금이 1년을 주기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3개월분인 3/12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