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을 연차수당에 포함시킬때 조건
이직해서 급여를 봤더니.어떤분은 연차수당에 상여금전액을 다 더했고 어떤분은 상여금을 12로 나눠 더했더라고요.
이런이유가있을까요?
예) 1.중간퇴사,(19일퇴사자 ㅡ> 기본급+식대+(상여금/12)/209*8*12_미사용연차 12일
2.말일퇴사자(30일퇴사자->기본급+식대+
상여금) / 209*8*2 .5. -미사용연차 2.5일
그리고 자격수당과 보전수당이있는데
연차수당에 보전수당만 포함시킨사람이 있는데..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