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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한강쪽 물이 좋다,또는 여의도쪽 물이 더 좋다거나 마음이 넓으신분들이 많다 게시글을 올리면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
위 표현은 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표현 정도도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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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만으로는 위 요건에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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