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무관리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받음으로써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 주게 된다면 이는 첫 번째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첫 번째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355조 2항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고, 관련 판례에 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