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발이 될 경우에 대한 조언 받고싶습니다..

6/13

1. 중개사에게 임대 계약을 하겠다고 전달함.

2.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00건물 ****/** 계약 조건으로 중개사 계좌에 가계약금 20만원 입금함.

* 내용

- 00건물

- 임대로 ****/** 계약조건으로

2026/6/13 000(중개사이름)계좌에 가계약금 20만원 입금하기로한다.

-계약서 작성은 추후 시간 약속한다.

-계약합의가 안될시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3. (저) 이사일 협의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쭤봄

(중개사) 공실이기때문에 엘베수리 끝나는대로 상관 없다고 하였음. + 강아지 여부 물어봄

/ 공고에서는 6/30일입주가능 으로 적혀있어 엘베 수리가 6/30일로 예상하였음 -> 7월 1일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함.

6/18

(전화-녹음본있음) 계약서 작성일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약속함

6/21

계약서 작성일 26일 오전 10시가 맞는지 재차 확인.

(중개사) 맞다고함.

이후 입주청소 및 이사용달 예약함. (7/1일자로 예약함)

6/24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중개사한테 전화와서 집주인이 해외에있는데 못들어와서 계약 못한다고 전함.

+ (중개사)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받으라고 해서 한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사람 안보여주겠다고 받은거다.

가계약금은 돌려줄수있는데, 가계약 내용에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해당안된다 의무없다. 고 말함.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7/1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다른집을 구할수도 없고 저는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있어 집은 빼야하는상황입니다..

지금 이사 예약금과 입주청소 예약금은 지불을 한 상태 + 계약이 불발될경우 주거비 및 짐 보관 비는 또 추가로 나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계약이 불발될 확률이 높아서 미리 조언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적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이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원금 반환 외에 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계약 성립 여부 및 배액배상 한계

    합의 불발 시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개사가 임의로 돈을 받았다면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중개사에게 20만 원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중개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가 집주인의 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 일정을 안내하여 이사 예약금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현실적인 실익 검토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보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중개사에게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알리고 소송 전 합의와 일부 배상을 강력하게 시도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무사히 거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