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불발이 될 경우에 대한 조언 받고싶습니다..
6/13
1. 중개사에게 임대 계약을 하겠다고 전달함.
2.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00건물 ****/** 계약 조건으로 중개사 계좌에 가계약금 20만원 입금함.
* 내용
- 00건물
- 임대로 ****/** 계약조건으로
2026/6/13 000(중개사이름)계좌에 가계약금 20만원 입금하기로한다.
-계약서 작성은 추후 시간 약속한다.
-계약합의가 안될시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3. (저) 이사일 협의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쭤봄
(중개사) 공실이기때문에 엘베수리 끝나는대로 상관 없다고 하였음. + 강아지 여부 물어봄
/ 공고에서는 6/30일입주가능 으로 적혀있어 엘베 수리가 6/30일로 예상하였음 -> 7월 1일 입주 가능하다고 판단함.
6/18
(전화-녹음본있음) 계약서 작성일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약속함
6/21
계약서 작성일 26일 오전 10시가 맞는지 재차 확인.
(중개사) 맞다고함.
이후 입주청소 및 이사용달 예약함. (7/1일자로 예약함)
6/24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중개사한테 전화와서 집주인이 해외에있는데 못들어와서 계약 못한다고 전함.
+ (중개사) 가계약금은 집주인이 받으라고 해서 한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사람 안보여주겠다고 받은거다.
가계약금은 돌려줄수있는데, 가계약 내용에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해당안된다 의무없다. 고 말함.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7/1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다른집을 구할수도 없고 저는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있어 집은 빼야하는상황입니다..
지금 이사 예약금과 입주청소 예약금은 지불을 한 상태 + 계약이 불발될경우 주거비 및 짐 보관 비는 또 추가로 나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계약이 불발될 확률이 높아서 미리 조언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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