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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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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날은 작년 11월 말부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 작년 8월쯤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 수감이 된 직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위신을 하락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맞았을거같은데 그 직원과 합의하에 자진퇴사 처리가 된 듯 합니다. 문제는 이 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저의 전임자분께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처리로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이분께서 저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직신고서는 상실신고 할 적의 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정신고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직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회사를 작년 9월에 퇴사한 후 이번년도 2월에 타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공단을 방문했더니 해당 공단에서 이직한 회사와 저희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

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

상실신고 처리한 전임자는 퇴사한 상황이라 제가 이 문제를 다 안고가게 생겼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이직신고서도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열흘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4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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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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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사유 정정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80일 충족이 안되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한데 근로자귀책으로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정정이 필요할 것이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구태여 정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

    1차 100만원정도로 생각됩니다.

    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및 금번 퇴사한 직장 이직확인서 모두필요합니다.

    다만 사유는 최종이직일 당시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