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사유정정 신고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 날은 작년 11월 말부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하기 전 작년 8월쯤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 수감이 된 직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위신을 하락시키는 등의 원인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맞았을거같은데 그 직원과 합의하에 자진퇴사 처리가 된 듯 합니다. 문제는 이 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저의 전임자분께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처리로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이분께서 저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직신고서는 상실신고 할 적의 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면 별도로 정정신고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이직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회사를 작년 9월에 퇴사한 후 이번년도 2월에 타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공단을 방문했더니 해당 공단에서 이직한 회사와 저희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이분의 사직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디에 보관이 되어있는지 찾기 어려워 증빙서류 제출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만큼 큰 사고였어서 저희 부장님은 이 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시기에 퇴사 사유를 물어봤더니 무조건 자진 퇴사로 처리됐고 사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나마나 사직서도 자진퇴사로 체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전임자가 잘못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 직원에게 이직신고서를 작성할때 그냥 전임자가 신고한 사유 그대로 권고사직으로 가야할지 사유정정신고를 하여 자진퇴사로 변경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 만약 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맞으나 권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됐기에 정정신고에 대한과태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상실신고 처리한 사유 그대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릴 시 저희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
3. 권고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과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가 되나요 ? (입사일 : 2016-11-01 / 퇴사일 : 2021-08-31 / 상실신고 : 2021-09-10)
4. 9월 퇴사 후 당해년도 2월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원래 저희 회사와 2월에 이직한 회사 양쪽에서 이직신고서를 작성해드리는 것이 맞나요 ?
상실신고 처리한 전임자는 퇴사한 상황이라 제가 이 문제를 다 안고가게 생겼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이직신고서도 근로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열흘이내에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4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